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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7% 증가...신축아파트 입주 등 영향
충북 증평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142-211)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만 4884건, 36억 5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
군은 재산세 부과액 증가를 송산리 신축아파트 입주 및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영향으로 보고 있다.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초과 시 7월·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고지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돼 당분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jp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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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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