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유하기
대인 1인 3억원·대물 50억원 한도 지급
충북 증평군은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해 군이 관리하는 영조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갱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증평군의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942건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 보험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있으며,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원, 대물의 경우 사고 당 최대 5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입한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p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