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증평 교육시설 30M이내로 금연 구역 확대 시행
SNS 공유하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선 기준
증평군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시행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해당 금연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은 새롭게 추가됐다.
증평군보건소(소장 조미정)는 이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안내 표지판 58개를 제작해 지난달부터 한 달간 확대 구역 인근에 설치했다.
조 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우리군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는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학교 10개소가 있다.
jpp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