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증평군보건소, 결핵검진 의무기관 65개소 점검
SNS 공유하기
기관 종사자 및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이행 여부
▲ 증평군보건소 전경. (증평군청 제공)
증평군보건소(소장 조미정)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결핵검진 의무기관 65개소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결핵 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시설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로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보건소는 1차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 점검을 하고, 서면 점검이 미흡할 경우 2차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전년도 결핵 검진·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발적인 협조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파급력이 높은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해당 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인 결핵 검진 및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pp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